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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구매대행사업자분 필독~^^
작성자 하이송이    작성일 22-06-14 16:50   

첨부파일

본문

<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> 안내 

- 대상 : 21년도 구매대행한 수입 물품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 

- 신청 기한: 2022.6.30까지

- 신청 방법 및 세부 규정 : 첨부 

위 구매대행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사의 경우, 필수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 문의사항은 첨부 문서 내 세관 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.



자세한내용 파일 참고 바랍니다 

감사합니다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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