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통관번호 필수 기재 해야 합니다.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-08-19 00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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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터 반드시 개인통관부호 필수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
변경전 : 예) 19901122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p+숫자12자리
변경후 : 예) P908173645091 (P+숫자12자리)
관련하여 개인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고객님께선
아래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URL참고 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부탁드리겠습니다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